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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에서 2013. 11. 21.경 사이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점, 소변감정기법 중 면역반응측정법은 필로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과 의양성(false-positive)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용한 소변감정기법인 가스크로질량분석법은 일반의약품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서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신체에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남지 않게 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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