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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106동 13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증상에 대한 김제경찰서 경찰관 통화내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모발에 대한 2차례의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은 당시 류마티스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물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환각상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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