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03984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07. 4. 9. 피고에게 그 소유의 CC시 CC구 CCC동 1142-7 대 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이BB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2008. 3. 25. 이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8.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C세무서는 2011. 7.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번호 CC세무서 2011-10651-001호로 부동산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선 법정기일인 2007. 3. 31.자 원고의 이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자 이를 반영하여 2012. 1.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배분계산내역표를 작성하였고, 4순위의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배분하였다.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
(설정일자)
실채권액(원)
배분금액
(원)
채권원금
채권이자
지출비용
계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10,969,220
2
압류
CC세무서
98.8.24압류
00,000,000
00,000,000
0
00,000,000
00,000,000
3
교부청구
CC CC구청
(08.9.10~08.9.10)
000,000
0,000
0
000,000
000,000
4
근저당권
이AA
000,000,000(2007.4.9)
000,000,000
0
0
000,000,000
000,000,000
5
위임기관
CC세무서
08.3.28.압류(07.8.1~11.9.1)
000,000,000
000,000,000
0
000,000,000
0
6
교부청구
CC CC구청
(09.1.10~11.12.10)
00,000,000
0,000,000
0
00,000,000
0
계
000,000,000
000,000,000
0
000,000,000
000,000,000
기타 중요한 사항
-2순위 배분금은 전소유자(김HH) 압류권자에 대한 배분으로 우선 배분함.
-3순위 배분금은 당해세(재산세)에 대한 배분임
-조세채권과 담보채권간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배분하고, 조세채권간은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배분순위를 정함.
"-본 건 수임 시 근저당권자(이AA,피고'를 의미함) 설정일(2007. 4. 9.)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체납 법인세(법정기일 2007. 3. 31.)있어 공매 진행하였으나, 2011. 10. 19. 법인세 부과가 취소(2차 납세의무 취소에 의한 부과 취소, 법인세과 EEE조사관 확인)되어 위임기관 배분금 없음",마. 이 사건 공매절차 배분기일 당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액은 000,000,000원(이BB에 대하여 취소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 법인세는 제외)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분 순위보다 후순위가 되어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운 2006. 1. 10.자 차용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채권으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분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배분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선택적으로 이BB의 채권자로서 이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배분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DDD건설(이하 'DDDD건설'이라 한다)과 EEEEE를 운영하는 피고 사이에 수 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DDD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피고가 이BB과 DDDD건설에 돈을 대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합하여 이BB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의 채권인지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의 채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배분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DDDD건설과 사이에, 2005. 6. 12.경 계약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을 2005. 10. 10.로 한 FFFFF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와 EEEEE의 운영자로서 2005. 8. 19.경 계약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을 2005. 12. 18.로 한 QQ지방산업단지 0블럭 0노트 소재 공장신축공사의 철골, 판넬, 창호 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 피고가 이BB에게 2005. 9. 16. 0,000만원, 2005. 10. 14. 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와 이BB 사이에 이BB이 2006. 1. 10.경 피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같은 날 이BB이 위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6. 8. 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CC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날 이BB이 이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이 사건 차용금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채권 잔액을 기재한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와 관련한 금융 이체 자료나 이자 납입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DDDD건설과 사이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는 DDDD건설과 사이에 수차례 공사도급계약체결에 따른 공사 진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개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EEEEE를 운영한 피고의 2005년 하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에 DDDD건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의 합계 또한 00,000,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DDDD건설은 QQ지방산업단지 0블럭 0노트 소재 공장신축공사의 원 도급인인 XXXX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위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채무자는 이BB이 아닌 DDDD건설이다. 이BB은, 자신이 DDDD건설 대표이사로 2006년 초순경까지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이후에는 이ZZ가 경영하였다고 증언하는바, 이후 DDDD건설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이BB이 피고에게 DDDD건설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2007. 4. 9.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대금채무의 지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BB이 이전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DDDD건설과 XXXX 주식회사와의 QQ지방산업단지 5블럭 7노트 소재 공장신축공사 계약서 상의 DDDD건설 대표이사 인장의 인영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DDDD건설과 피고 사이의 위 공사 하도급 공사계약서의 DDDD건설 대표이사 인장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르고, DDDD건설이 원 도급자인 XXXX 주식회사와의 계약체결일인 2006. 1. 9. 이전인 2005. 8. 19.에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추어 DDDD건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계약서상의 날짜와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피고가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공사일지, 매입자료, 노무비 지급자료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이 사건 공매절차는 이BB이 CC세무서에 법인세 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진행되었는데, 위 법인세의 법정기일은 2007. 3. 31.로 그 후 9일 만인 2007. 4.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⑦ 이BB과 피고는 형제사이이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기 이전에 피고가 이BB에게 송금한 금원은 2,9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⑧ 피고가 DDDD건설이나 이BB으로부터 공사대금이나 대여금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의한 배분금액을 배분받은 후 공사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배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아야 할 자는 앞서 본 배분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국세채권자인 원고이므로 피고는 배분액 00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위 000,000,000원만큼 배분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분기일인 2012.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