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28]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정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피고 산하 광화문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합계 금 194,055,600원의 교부청구를 하자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위 세무서장이 청구한 국세 중 우선권이 있는 국세 금178,088,690원을 교부하고, 금 36,248,600원을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 원리금 446,705,780원의 일부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그 후 국세심판소장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고 이를 심리한 결과 광화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87.2.26.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 121,331,640원, 동 방위세 금 20,88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원고에 우선하여 교부받은 국세 금 178,088,690원 중 위 심판결정으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위 회사에 대한 1987.사업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금 149,332,41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경락대금 교부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어야 할 채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비록 광화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전에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세액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피고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 결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0.5.27.선고 80다726 판결 ; 1990.11.27.선고 90다카284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유영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8.선고 90나368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