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2016-가합-103984(2018. 05. 25)
제목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나2030472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5. 선고 2016가합10398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87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산하 CC세무서가 이BB의 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체납 법인세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였는데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CC세무서의 배분금은 없게 되었다.
CC세무서는 이BB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이BB에 대하여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교부청구는 다른 채권자의 집행절차에 편승하는 것으로서 공매 대행을 의뢰한 당해 채권자는 교부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배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CC세무서가 2008. 3. 28. 이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2011. 7.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2. 1. 17. 배분계산내역표를 작성하면서 이BB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를 반영하여 CC세무서의 이BB에 대한 2007. 8. 1.부터 2011. 9. 1.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본세 678,260,090원, 가산금 176,684,930원 합계 854,945,020원으로 기재한 사실, 배분기일인 2012. 1. 17. 당시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BB의 체납 국세는 위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세무서가 한 압류의 효력은 배분기일 당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 미치는데, CC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절차를 의뢰한 채권자로서 공매 대행 의뢰 당시 이미 채권(청구금액)을 표시하였거나 배분기일 무렵 이BB의 체납세액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로 교부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배분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배분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