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7가단20243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1. 7.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지방법원 DDD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11. 29.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단위 : 원)
구분
관서
세목명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연도
당초 고지세액
2017. 7. 20. 체납세액
①
**세무서
양도
소득세
2012.10.31.
2011
000,000,000
00,000,000
②
**세무서
양도
소득세
2014. 1.31.
2012
0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
위 ① 채권은 이BB이 2011. 1. 31.과 같은 해 9. 7. DDD시 00면 00리 xxx-3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② 채권은 2012. 5. 3. 같은 면 FF리 xxx-11 토지 등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각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권이다.
나. 이BB의 처분행위
이BB은 그의 모(母)인 피고와 사이에 2012. 7.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달 25.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순번
지번
지목
적극재산
적극재산
산정기준
소극재산
채권자
①
경기 000 00면 00리 XXX-X
대
00,000,000
실거래가액
(매매예약)
00,000,000
EE새마을금고
단독
②
경기 000 QQ면 QQ리 XXX
하천
00,000,000
공시지가
000,000,000
신GG
③
경기 000 QQ면 QQ리 XXX
하천
00,000,000
공시지가
④
서울 PP구 OO동 32-1 OOOOO XXX호
집합
000,000,000
감정가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김HH
최JJ
KK새마을금고
⑤
경기 RR TT YY 00000 XXX-XXX
집합
000,000,000
감정가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LLLLL
이WW
조UU
국세
총 합계
000,000,000
0,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3, 1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BB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은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 부부의 이BB에 대한 0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BB의 체납 사실이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BB 소유 부동산(특히 순번 ②, ③)의 실제 가치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크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부부가 이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상 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BB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장기간 대여금 변제를 지체하면서 다른 데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어서 위 매매예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심화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BB이 모녀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 사유나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