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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제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당초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제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에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배당을 받지 못한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4]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상의 이득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5]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선의의 수익자는 소 제기일 이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손용진)

주문

원심판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5,110,052원에 대한 2006. 9. 14.부터 2008.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하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당초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청구금액을 211,214,466원으로 확장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61,949,535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20,000,000원을 한도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지 못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 중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원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변제 또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 또는 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위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관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초과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25,110,052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다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9. 14. 이전에는 위 25,110,052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금액에 대하여 배당기일 다음날인 2005. 10. 14.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5,110,052원에 대한 2006. 9.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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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31.선고 2007나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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