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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1. 30. 선고 73나7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09]
판시사항

과도정부 법률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재산의 귀속재산으로의 환원여부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관재처로부터 귀속해제 결정을 받았다면 그 후 과도정부 법률 120호에 의한법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다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미군정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1971.2.9. 선고 70다2911 판결 (판례카아드9440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77, 판결요지집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폐) 제2조(9)168면)

원고 ,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ㅍ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신당동 401의 2 대지 42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70.7.4. 접수 제28448호로서 된 1970.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1945.8.9 당시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 1의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심상 피고 소외 2는 1948.4.17.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처리의 간이절차에 관한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여1948.8.14 중앙관재처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얻어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48.10.4. 접수 제16576호로 1945.5.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본등기는 1948.8.14. 중앙관재처결정에 인함이라고 부기등기됨),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후 본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전전 매매된 결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197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의 소유로 되었다가 원고의 소유로 이관된 귀속재산인바, 그후 중앙관재처로부터 귀속해제결정을 얻었으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도정부 법률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므로 인해 원래의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었으니 만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의 등기에 의해서 전전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하정무랑소유였는데1945.5.2. 소외 2가 동인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심상 피고 소외 3이 1945.7. 본건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채 해방을 맞이하여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귀속해제결정을 얻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전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듯한 갑 제4, 5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반증이없다.

그러하다면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고도 과도정부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바 없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실체적 권리를 잃게 되는것이 아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곧 귀속재산을 환원되는 것이아니므로(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911 판결 참조)본건 부동산에 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결정에 대하여 과동정부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도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소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니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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