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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여사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로서 이를 임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화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관리권자로서 적법히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 재산권취득에 관한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고협정 제5조,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관한 법률(법률 제120호)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원고

원고

피고

재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주문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단기 4289년 12월 11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63년경부터 일본인 소외 1과 자동차영업 급 토지사업등 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친분과 금전거래등이 있었던 바 동 소외인은 단기 4276년 5월 1일에 기 소유이었던 본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 30만원(구화)을 차용하고 다시 기 익년인 단기 4277년 12월 20일에 금 10만원(구화)을 추가차용한 바 있었으나 이를 변제치 못하고 있다가 단기 4278년 봄에 이르러 당시 마침 소위 대동아전쟁이 날로 일본측에 불리하여지고 또 동 소외인의 장남급 장녀가 폐병으로 사망하고 기 차남마저 출정후 귀환치 않고 있던 관계로 노경에 고독과 비감을 느끼어 재한국내의사업과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일본으로 귀환하여 여생을 보낼 심산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동인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 대금으로서 우 차무를 상살청산할 것을 제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삭에 긍하여 절충을 한 결과 동년 7월 15일에 본건 재산외 수개부동산을 총대금 1,093,157원(구화)으로 절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기 내용으로서 (1) 대금지불방법은 당일 금 20만원(구화)을 지불하고 잔액은 동년 9월 30일에 지불하되 기왕책권금 40만원은 상살계산할 것 (2) 우 9월 30일 매매잔대금 결제완료까지는 우 소외인이 계속하여 매매목적물의 가임을 취득하는 대신 원고는 기왕채권금 40만원급 계약 당일 지불하는 우 금 20만원에 대하여 이전대로 일보 3전의 이식을 받을 것 (3) 매매목적물중 홍천군 소재 임야에 관하여는 기 면적의 2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야관리인인 소외 2에게 양도할 것 (4) 기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급 미등기가옥에 대한 가옥소유권이전신고는 잔대금 지불완료전이라도 원고의 형편에 따라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합의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영월금융조합으로부터 일보4전의 이자로 차입한 금 15만원(구화)과 타처에서 융통한 금 5만원(구화) 도합 금 20만원을 당시 소외 1에서 지불한 후 급속히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당시 식산은행으로부터융자를 얻어서 잔대금을 청산할 의도하에 즉시 사법서사 소외 3에게 기 수속을 의뢰하고 소외 1로부터 인감증명서 3통과 가옥이동신고서 수통을 교부받고 다시 후일 필요시에는 언제나 전시 사법서사의 요구에 따라 이전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할 것을 약속받은 다음 그 익 16일에 당시 경성 세무서에 가옥이동신고서를 제출한 바 태장기재지번과의 차이관계로 접수되지 못하여 정비후 재제출하려 하다가 사업지현장인 영월 내왕관계도 기 수속을 필하지 못한 채 8 ·15해방을 맞이하고 그 후인 동년 8월말일경에 비로소 미등기가옥의 이동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동년 9월 4일에 기등기토지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동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이 실시되고, 군정법령 제33호가 선포되어 동년 8월 9일 이전에 등기절차가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은 전부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게 되었으나 단기 4279년 8월경 귀속해제의 소청제도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전시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이유로 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81년 7월 22일자로 미군정청 중앙관재처에서는 원고와 전시 일본인 소외 1간의 매매계약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귀속해제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군정청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전시 소외 일본인에게 지불한 잔대금 343,157원(구화)의 국고납부를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동월 28일자로 그 납부를 완료하였고 또 동년 8월 11일자로 원고와 우 군정청간에는 (1) 동 군정청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 소유권,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기타 일절의 권리를 무조건 차 영구히 원고에게 양도할 것 (2) 원고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군정청이 본건 부동산을 관리 점유중에 생한 또는 장래 생할 일절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 미군정청 및 그 산하기관은 물론 남조선과도정부 또는 신생할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그 손해를 청구치 아니한다는등 내용을 상호계약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미군정청은 우 계약후인 동년 8월 14일에 동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본건 재산에 대한 귀속해제 결정을 하고 전시 동년 7월 23일자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는 동시에 우 귀속해제결정의 효력을 우 7월 23일자로 소급발효케 한 것이다. 그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법률 제12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단기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되었다) 또 동원에서는 본건 재산의 소유내지 관리상태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3월 24일자로 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하여 기 효력이 존속중에 있었으므로 본건 재산은 의연 원고의 관리중에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기 관리계를 변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9년 12월 11일자로 피고참가인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하는 위법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지 십수개년 동안에 불법점거자의 유린과 소송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의 행사와 재산의 활용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기간 부단히 부과하여 체납된 세금만도 천여만환에 달하여 기중 차압된 금액 금 6,330,213환에 대하여도 불원 재산의 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또 원고는 전후 파괴된 본건재산을 본건 재산가격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원화 57,399,070원과 환화 금33,929,925환을 투입하여 수리복구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우 연고권을 무시하고 본건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단기 4289년 12월 15일자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우 피고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 재결을 기대하자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기재결칙에 본소제기에 이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전시 법률 제13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되는 찰나로 다시 귀속재산으로 복귀된 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인정하고 또는 이에 관한 임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원고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기 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격속중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재산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바, 피고의 우 항변사실중 법률 제120호에 의한 원고의 확인신청이 각하되었음은 전시한 바와 같고 또 원고가 본건 재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격속되고 있는 사실급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재산에 관한 임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나 원래 국가에 있어서는 단기 4282년 1월 18일자로 한미간에 체결한 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조약 제1호) 제5조로서 미군정청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대외 대내적으로 원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1년 8월 11일자로 미군정청과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구속을 받어야 할 것이며 가사 동 계약중 본건 재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본건 법무부장관의 각하결정으로 인하여 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외의 관리권, 점유권 또는 기 타의 권리에 대한 계약부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절차를 행한 자는 그 확인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해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여사한 관리권을 가진 자는 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으로 돌아간 경우라 할지라도 당연히 연고권자로서 이를 임차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아직 실질적 권리관계인 전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일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자인하고 또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신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본건재산에 대한 귀속재산인정여부 내지 기 임차신청사실 유무에 불구하고 피고의 동 보조참가인에 대한 본건 행장처분은 원고의 전시 관리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는 원고가 본건 재산의 일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부동산은 일개의 재산으로서 본건 건물중 동 참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기 용도가 대사무소용 빌딩이므로 원고가 이를 동 참가인의 사무소로 대여한 것은 본건 재산의 용도에 적합한 이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 참가인에게 대여한 것은 단기 4286년 9월 3일로서 법무부장관이 본건 재산에 관한 원고의 확인신청을 각하한 단기 4286년 10월 28일 이전이므로 원고는 완전한 소유자의 의사로서 동 참가인에게 대여하였고 동 참가인 역시 본건 재산을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대차한 것이므로 쌍방이 귀속재산을 인정하고 임대차한 것이 아닌 즉 이것을 지적하여 귀속재산의 전대라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화될 때까지는 적법한 관리권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차 기간중에 있어서는 관재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타에 전대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재산이외에 원고명의로 등기된 피고 주장의 서울시내 건물은 전부 본건 재산과 동시에 전현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본건 재산과 성질은 동일하나 해방직후부터 타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이외의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 소유권을 주장할지언정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연고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가르켜 귀속재산의 이중점유라고 함은 부당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이여의 원고 주장의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2, 동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7, 동 제7호증의 1 내지 2, 동 제8 내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환송전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신문결과 및 동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6호증은 부지 기여의 을호 각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한다 술하다.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원고 청구기각의 결정을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여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단기 4281년 7월 23일자로 미군정청 중앙관재처로부터 본건 재산외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받았으나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신청에 있어서 각하의 결정을 받은 사실 동 각하결정에 대하여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던 사실급 단기 4287년 2월 24일자 동 법원에서 원고 주장과 여한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즉 원고는 왜정시 중추원참의를 역임한 자로서 해방이 되자 국가재산을 횡취하고저 일본인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을지로 신당동 등지소재인 주택수십호 및 강원도 소재 임야 3200여정보를 단기 4278년 7월 15일에 구화 1,093,157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20만원(구화)를 지불하고 잔금은 동년 9월 30일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허무맹랑한 사실을 날조하여 단기 4281년 7월 23일자로 미군정청 관재처로부터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바 있었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신청에서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각하의 결정을 받고 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으나 동 판결은 단기 4289년 12월 28일자로 파기환송이되어 결국 우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로서 확정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전시 단기 4287년 2월 24일자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가처분결정은 기 주문 표시와 같이 단기 4286년 행 제85호 의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동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기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해 사건의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언도된 단기 4289년 10월 19일 이후인 동년 12월 11일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또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 로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본건 재산은 원고가 단기 4278년 7월 15일에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원고 개인 소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기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격속중에 있으며 우금까지도 원고는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그 연고권을 주장하여 임대차계약을 신청한 사실이 전무하므로 원고로서는 귀속재산을 전제로 한 연고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과 동법에 대한 위헌여부결정서 및 군정법령 제33호를 종합고찰하면 본건 재산은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한 찰나로 당연히 단기 4278년 8월 9일에 소급하여 귀속재산으로복귀결정되고 다만 동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행정처분취소의 판결을 받음을 조건으로 하여 귀속해제의 효과를 나타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본건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취급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다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오로지 임대차계약 또는 관리계약이 체결되므로서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아직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의 의사표시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역시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또 가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건물을 단기 4286년 9월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보증금 800만환에 자의전대하였고 또 동 4289년 10월 19일자로 본건 건물중 4층 제2호실을 소외 5에게 전세금 30만환에 자의전대하는 등의 불법을 감행하여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흠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본건 재산을 임대한 행정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백보를 양하여 피고의 이상 주장사실이 전부 기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재산이외에도 서울특별시내의 전 일본인 소유재산 수개에 대하여 비록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에 등기라 할지라도 원고명의로 등기가 종료되어 있을 뿐더러 원고 역시 해 재산을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금 그 소유권에 관한 확정적인 결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본건 원고 주장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수적 금지규정에 저촉됨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34호증을 제출하고 환송전에 있어서의 증인 소외 6, 7, 8의 각 신문결과 및 동 검증결과를 각각 원용하고 갑 제3호증의 3, 동 제6호증의 2, 동호증의 4 내지 7은 부지 동 제3호증의 4는 접수인 부분만의 성립을 동호증의 1, 2는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6호증의 1, 3은 관인부분만의 성립을 기여의 갑호 각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특히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2, 동 제8, 제9호증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다 술하다.

이유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본건 계쟁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78년 7월 15일에 전 소유자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동년 8월 9일 이후인 동년 9월 4일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종료한 사실 기후 본건 재산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취급을 받게 되자 원고는 귀속해제의 소청제도를 의거하여 단기 4281년 7월 23일자로 당시 미군정청 중앙관재처로부터 귀속해제결정을받았던 사실 원고가 다시 법률 제120호에 의하여 본건 재산에 관한 우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각하되고 동 각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원고패소로서 확정된 사실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본건 재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격속되어 있는 사실급 피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여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항변하기를 본건 재산에 있어서는 원고의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되는 순간에 귀속재산으로 환원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원고로서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며 원고는 상금 본건 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신청 조차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 원고에게 본건 재산에 관한 연고권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본건 재산을 타에 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 내지 관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재산외에도 아직 귀속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서울 특별시내 소재 수개재산(건물)에 대하여 원고 개인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재산점유는 동 처리법상의 수적 금지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피고의 우 항변사실중 원고가 본건 재산이외에 아직 귀속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내 소재 전 일본인 소외 1 소유의 수개건물에 대하여 단기 4278년 7월 15일자 매수를 이유로 하여 원고 개인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또 원고가 아직 본건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지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제5호증(전세대차계약서 및 차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본건 재산의 일부를 피고보조참가 회사 및 소외 5에게 대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나 원래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와 같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여사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한 경우에는 기 재산에 대한 연고자로서 이를 임차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화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기 관리자로서 적법히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하기 이전에 있어서 관재당국에 대하여 본건 재산의 임차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님은 물론 관재당국의 허가없이 본건 재산을 타에 전대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타재산의 겸점을 주장한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피고의 우 항변은 모두 기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화하기 이전인 단기 4289년 12월 11일에 피고가 본건 재산을 피고보조참가회사에게 임대한 본건 행정처분은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우 적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정당하여 인용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윤행 최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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