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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0. 3. 선고 72사7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144]
판시사항

국가가 원고인 재심의 소에 있어 재심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가 원고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가 국가기관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당연히 국가 소송수행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심 기간의 기산점은 유죄판결의 관여검사가 안 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때가 기준이 된다.

원고, 피항소인 겸 재심피고

원고

피고, 항소인 겸 재심원고

대한민국

주문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을 구하는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솟장에 첨부되여 있는 민사판결문등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판결)에 의하면 재심을 할 확정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7(등기부등본)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1945.7.28. 그 소유자이던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인바, 위의 증인 소외 1은 그후 대전지방법원 1972.2.9. 선고 72고단20 판결 에서 위의 증언에 관하여 허위진술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증죄로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1972.2.17. 동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국가의 기관인 검사는 위의 형사판결 확정당시안 1972.2.17. 당시경부터 동 사실을 알았으므로 1972.3.28.에 제기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 제2조 , 제5조 1항 , 제6조 2항 에 의하면 국가의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만이 그 자격이 있고 검사가 국가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국가소송수행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1972.3.20. 이사건 재심의 소를 위한 소송수행자로 대전지방국세청 직원 소외 3등을 지정하고 동인등은 그로부터 1개월 내인 1972.3.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먼저 재심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재심의 목적이 되여있는 확정판결을 그 기록 및 증거와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확정판결이 원용한 원판결은 갑 제1호증의 1-7(등기부등본)과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1945.7.28. 위 부동산을 그 소유자이던 일본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사실 및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미군정청의 귀속해제결정을 얻고 그 부기등기를 한 사실등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등을 보태어 위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을 주요사실로 전제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것인바, 위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증인 소외 1은 실제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소개한 사실없고 원고가 매수 후 계속 점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토지의 현상이 원래 밭이였는지 여부의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도 동인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기가 소개하였고 원고는 동 토지를 매수 후 계속 점유관리하였으며, 그 토지는 밭이였다고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판결이 위의 주요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종합증거로 원용한 갑 제1호증의 1-7(등기부등본)과 위 증언내용을 대조 검토하여 보면 동 사실 인정에 있어서 위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용이하게 엿볼 수 있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은 판결주문의 이유되는 주요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위 증인의 허위진술이 그 증거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이유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1948.7.28.자 군청장관 지령 제7조에 의한 제소기한인 1948.8.31.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위 지령 제7조는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해제를 목적으로하는 소청 또는 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그 제소기간안에 소청이 제기되어 이미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은 원고가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귀속해제결정을 얻고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지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소송 수행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의 부동산이 1945.8.9. 당시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 2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였다가 1945.8.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원고는 1948.8.9. 미군정청 중앙관재처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고 1959.3.19. 그 사유를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서 그 부기등기를 한 사실과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바 없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7(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4-7(피의자신문조서)등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1945.7.28. 위 부동산을 그 소유자이던 위의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타에 위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의 귀속해제 결정에 대하여 법률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는 과도정부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의 행정조치는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확인처분 여하에 따라서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취득한 위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상태에까지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가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중앙관재처의 적법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위 법률 120호 제2조 소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위 실체적 권리상태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허용할 것인바, 확정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종진(재판장) 송윤호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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