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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1)민,077]
판시사항

간이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은아니다.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2. 선고 70나1533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도정부 중앙관재처로 부터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뒤에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귀속해제결정이 있기 전의 형식적인 귀속상태로 환원되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것과 다른 취지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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