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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2)민,033]
판시사항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률 제120호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판결요지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률 제120호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참조조문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폐)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 중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1954헌심1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며 법원도 이 결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드려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9.5에 소외 1이 같은 해 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48.11.8에 같은 해 8.8자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 소유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을 뿐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나 소외 1은 1945.7.10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명의의 1945.9.5접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를 1967.5.20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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