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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15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4.3.1.(483),7727]
판시사항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결정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없이 유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45.8.9 현재 일본인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그 이전인 1945.6.30 매수하였다 하여 1948.8.26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일시에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갑제1, 2,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을 1948.8.26. 중앙관재처의 결정에 따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관재처 결정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등기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던 것을 소외 2가 그 이전인 1945.6.30 매수하여 그 판시와 같이 1948.8.26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2가 위 일시에 위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갑호 각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점에 대하여 관재처 결정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을 뿐이므로 그 결정을 가지고 소외 2가 그 주장일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이고, 그 외 그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그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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