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수영장의 점유자가 원래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설된 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연습용으로 개방하기 위하여는 수심조절장치나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수심을 1.2m 정도로 하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갑자기 떨어져도 큰 충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영장 바닥에서 1.2m 정도의 물을 채워 수심만 유지한 상태에서 수영장을 개방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영장의 점유자는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과실 내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402조 [3] 민사소송법 제372조 , 제395조 , 제397조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고 1
원고,피상고인
원고 2 외 3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래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설된 두류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연습용으로 개방하기 위하여는 수심조절장치나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수심을 1.2m 정도로 하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갑자기 떨어져도 큰 충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영장 바닥에서 1.2m 정도의 물을 채워 수심만 유지한 상태에서 개방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두류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과실 내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 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 1의 과실 비율을 6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인바(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