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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19나68379
손해배상(기)
주문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환 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D의...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은 부부였던 사람들 로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C, D를 두었고, 2016. 9. 7.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였다.

2)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 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야외 수영장’( 이하 ‘ 이 사건 수영장’ 이라 한다) 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2013년 경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 상태 1) 피고는 매년 하절기에 이 사건 수영장을 개장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6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평일은 10:00부터 18:00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10:00부터 19:00까지 일반인들이 유료( 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 로 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영조( 이하 ‘ 이 사건 수영조’ 라 한다) 는 바닥 면적이 882㎡(= 42m × 21m) 로, 그중 절반은 1.2m 깊이의 성인용 구역( 이하 ‘ 성인용 구역’ 이라 한다) 이고, 나머지 절반은 0.8m 깊이의 어린이용 구역( 이하 ‘ 어린이용 구역’ 이라 한다) 이었으며, 현재에는 수영조가 있던 자리에 야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근처에 수심 0.6m 의 수영조( 구역 구분 없음) 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어린이용 풀 옆에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수영조의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코스 로프 (course rope) 로 구분되어 있었고, 코스 로프의 양쪽 끝 부분에는 감시탑이 하나씩 세워 져 있었으며, 수심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용 구역의 테두리 부분에 ‘0.8m’, 성인용 구역의 테두리 부분에 ‘1.2m ’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130cm 높이의 ‘ 키 재기 판’ 이 하나씩 세워 져 있었다.

이 사건 수영장 입구 등 3 곳에는 안전 수칙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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