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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6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940,28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펜션 내에 실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8. 12. 15:00경 일행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짐을 풀고 15:4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 A이 17:30경 입수하다가 이 사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척수손상,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 B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을 펜션 영업을 위한 시설물로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투숙객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영장 입구 쪽에 ‘수심 1.2m, 다이빙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수영장 안전수칙 표지판이 있으나, 수영장의 면적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물놀이용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위치하여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1.2m 정도여서 성인이 머리부터 입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큼에도 수영장 둘레에 수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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