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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24 2013가합100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4,890,986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2. 7. 17.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2010. 3.경 이 사건 수영장을 개관한 뒤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하다가 2011. 7. 말경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신장 178cm , 체중 80kg )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G으로부터 고급반 수영강습을 받았는데, 2012. 7. 31. 07:36:38 이 사건 수영장의 3번 레인에서 고급반 수강생인 H과 I 다음으로 출발대를 이용한 입수동작으로 수영장에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뇌좌상, 제1-2경수 손상, 저산소상 뇌손상 등을 입어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수영장의 시설 및 관련 규정 (1)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1.3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되었던 출발대는 10도 가량 경사진 구조로 그 높이는 낮은 곳이 37cm , 중간 부분이 38cm , 높은 곳이 39cm 이다.

(2)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의 시설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없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메뉴얼에서는 출발대가 설치되는 3급 공인 경기장의 수심이 1.2m 이상일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는 권장 수심을 1.2 ~ 1.3m로 규정하면서 출발대는 최초 설치하지 않고 필요시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출발대를 이용한 입수 동작의 특성 및 수심과의 관계 (1) 출발대를 이용한 입수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발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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