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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유진아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2016. 12.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322,811,200원,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해오다가 이 법원에서 민법 제758조 에 기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행 내지 3행의 ‘원고 4의 기왕치료비 27,784,774원, 향후치료비 101,274,712원’을 ‘원고 4의 기왕치료비 주1) 43,616,080원, 향후치료비 85,443,406원’으로 고침(원고 4의 기존 기왕치료비를 15,831,306원 증액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향후치료비에서 감액함)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5행 ‘제21호증’ 다음에 ‘제24, 25호증’을 추가하고, 제8쪽 아래에서 5행 내지 6행의 ‘그들도 2015. 6. 4.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부분을 ‘그들도 2015. 6.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고침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수영장에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용 풀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 4의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나머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증거들,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영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수영장(= 42m × 21m)의 절반은 깊이 0.8m의 어린이용 풀이고, 절반은 깊이 1.2m의 성인용 풀인데 이를 수면 위에 떠 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로 구분하고 있고, 수심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용 풀의 테두리 부분에 “0.8m”, 성인용 풀의 테두리 부분에 “1.2m”라고 각 표시되어 있다.

② 각 풀 앞에는 130cm 높이의 ‘키 재기 판’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 키가 130㎝ 미만인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수하지 않는 한 성인용 풀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원고 3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당시 키 재기 판을 사용해 키를 쟀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 입구 등 3곳에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여 수영장의 수심( 주2) 0.7m ~ 1.2m)을 표시하였다.

④ 피고는 매시 45~50분경 휴식시간임을 알리는 안내방송 후 이용객들 모두를 수영조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매시 정각에 1~2분의 안내방송 후 안전요원의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 이용객들이 수영조에 입수하도록 하였는데 그 안내방송에 “초등학교 이하 영, 유아를 동반하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원고 4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수영장을 가 본 적이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성인용 풀에서 수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성인용 풀의 경우 자신의 키를 넘는 깊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수영장에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용 풀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영조에 설치하였다.

다)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을 같은 수영조에 설치하면서도 수면 위의 코스로프로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구분하고 그 경계 부근 바닥에 성인용 풀 쪽으로 길이 약 5m의 경사로만 두었을 뿐 어린이용 풀에서 성인용 풀로 어린이들이 쉽게 넘나들거나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위 경사로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성인용 풀의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영장은 같은 수영조에 성인용 풀(1.2m)과 어린이용 풀(0.8m)을 함께 두어 위 수심기준을 위반하였고,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1)의 가)항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용 풀 앞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3. 가. 2)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이루어진 점(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코스로프로 구분하고, 수영장 테두리 부분에 수심 표시를 하였으며, 안전수칙 표지판도 3곳에 두어 수심표시를 하였고, 각 풀 앞에 130cm 높이의 키 재기 판을 둔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수영장이 사회통념상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 1)의 나)항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용 풀(80cm)과 성인용 풀(120cm)의 높이 차이는 40cm 정도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닌 점,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분 설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 1)의 다)항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원고 4가 당초 어린이용 풀에 입수하였는데 성인용 풀로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원고 3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 4의 정확한 입수시각, 당초 입수한 곳이 어린이용 풀인지, 성인용 풀인지, 튜브착용 여부 등 입수시 상태, 사고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는 하지만, ① 원고 4가 의식을 잃고 튜브 미착용 상태에서 발견된 지점이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의 경계지점에서 성인용 풀 쪽으로 약 14.5m 나아간 지점인 점(성인용 풀 전체는 21m × 21m이다), ② 당시 원고 2의 파라솔 위치는 어린이용 풀보다 성인용 풀에서 가까운 지점이었던 점(원고들의 2016. 5. 26.자 준비서면 및 갑 제29호증 참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17:01~17:02경 안전요원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 입수가 시작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7:05경 원고 4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성인용 풀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4가 당초 성인용 풀로 입수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을 여지가 더 높아 주3)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있어 그 주장의 안전시설 미설치 여부가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위 1)의 라)항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수영장은 순수 성인용 풀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이 같은 수영조에 설치되었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수심기준은 어린이용 풀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을 같은 수영조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인용 풀과 같은 수영조에 수심 0.8m의 어린이용 풀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영장에 위 별표의 기준을 위반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4가 당초 입수한 곳이 어린이용 풀인지, 성인용 풀인지 여부, 입수 시 상태 및 사고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박지연

주1) 원고들의 2016. 12. 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43,616,018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주2) 0.8m의 오기로 보이지만 이 오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4가 당초 성인용 풀로 입수하였다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피고에게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영장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에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수영과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는 시설로서,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피고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표지판 설치 등을 하고 적절한 수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이용객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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