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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8. 선고 2011구단1250 판결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525 (2011.02.10)

제목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 취득 당시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고등학생이었고 이후 타도시에서 대학을 다녔으나 주말이나 방학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대학졸업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직접 또는 가족들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구단1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4.

판결선고

2011. 11. 28.

주문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8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 3. 16. 용인시 XX동 000 답 4,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4. 4. 10. 강제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0. 5.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28. 불채택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8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47년간 소유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있는 용인시 XX동 000번지에서 태어나 1968. 10. 20.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1960. 3.부터 1964. 2.까지 서울 소재 XX대학교에 다닌 사실, 원고는 1968. 10. 20.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00번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70. 9. 5. 결혼하여 분가한 사실, 원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주말이나 방학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대학졸업 후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위 XX리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57. 9. 26.부터 1968. 10. 20.까지 8년 이상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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