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520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4219(2017.12.0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