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22510 판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24 (2011.06.03)

제목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요지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으로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함

사건

2011누2251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피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0구합43624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3.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6.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3.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이AA, 망 이BB(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2009. 6. 2. 교통사고로 각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들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7.6/97.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망 이BB는 별지1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4, 5, 6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들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들의 자녀인 원고들과 이CC, 이DD이 있었는데, 망인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망인들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들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2, 3 각 부동산 중 각 망인들의 위 각 지분 및 이 사건 제4, 5,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2009. 7. 24. 원고들과 이CC, 이DD 앞으로 위 각 지분 내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의 상속분 비울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런데 이CC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17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원고들은 2009. 9. 18.자로 이BB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과 경산시 압량면 XX리 00-0 임야 447㎡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각 소유하되, 원고들은 연대하여 이D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각 상속 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9. 11. 6.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증받았다(각 공증인가 법무법인 융진 등부 2009년 제1072, 1073호).

라. 한편, 피고는 이DD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청구취지 제l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각 공유지분을 각 압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즘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CC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이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DD은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마쳤는바, 이와 같은 상속의 포기 및 상속 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 전부는 상속개시일인 2009. 6. 2.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DD이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상속포기의 효력은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서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와 이DD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2009. 9. 18.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무렵 이CC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이CC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09. 10. 12.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있자. 2009. 11. 6.경 그 일자를 2009. 9. 18.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인증받은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가)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법원에 의한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15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들의 상속인 중 이CC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09. 6. 2로부터 3월 내인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17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CC을 제외하고 이BB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이CC의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법원에 의한 신고수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지난 2009. 10. 20. 이루어졌더라도, 이CC의 상속포기로 인한 효력은 2009. 8. 26. 발생하여 그 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CC은 상속개시일인 2009. 6. 2.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앓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과 이DD 사이에 2009. 9. 1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로서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2)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2009. 9. 18.자로 소급작성되었는지 여부

민법 제1015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2009. 11. 6.경 2009. 9. 18.자로 소급작성되었다면,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원고들과 이B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보다 전인 2009. 10. 12.부터 2009. 10. 16.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피고의 이 사건 제l 내지 4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9. 9. 18.자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09. 11. 6.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증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인증서에는 원고들과 이DD의 2009. 9. 1.자 및 같은 해 9. 15.자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사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D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증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인증이 피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2009. 9. 18.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구 국세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인 2009. 6. 2.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을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DD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