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30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한 41,338,593원과 그 중 26,604,955원에 대한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해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였는데, B는 2016. 5. 24.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439호로 망 C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6. 6. 8.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는 공동상속인인 D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책임재산이었던 사실이 없고,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중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