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 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참조조문
[1]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3항 , 제1026조 제2호 ,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가사소송법 제36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 3, 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공2002하, 1389)
원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 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신설되었으나, 그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되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규정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1998.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실,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00. 12. 20.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또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피고들에게 소급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해서는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 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이 2002. 5. 20.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상속이나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