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6. 03. 선고 2010구합43624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국패]
제목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요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43624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원고

1.이AA2.이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9.

판결선고

2011.6.3.

주문

1. 피고가 2009. 10.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6.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3.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이AA, 망 이BB는 2009. 6. 2. 교통사고로 각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7.6/97.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망 이BB는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내지 제6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들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들의 자녀인 원고들과 소외 이CC, 이DD이 있었는데, 망인들의 채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망인들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들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부동산 중 각 망인들의 위 각 지분 및 이 사건 제4 내지 제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2009. 7. 24. 원고들과 소외 이CC, 이DD 앞으로 위 각 지분 내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의 상속분 비율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

다. 그런데, 소외 이CC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17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원고들은 2009. 9. 18. 이DD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과 ○○시 ○○면 ○○리 76-3 임야 447㎡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각 소유하되, 원고들은 연대하여 이D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DD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6 부동산 중 이DD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각 공유지분을 각 압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CC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를 선고하였고, 이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DD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속의 포기 및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로 언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 전부는 상속개시일인 2009. 6. 2.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DD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므로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 심판서를 고지 받은 날 발생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2009. 9. 18. 무렵 이CC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CC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그 효력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또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들의 상속인 중 이CC이 2009. 8. 26.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09. 10. 20. 그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CC은 상속개시일인 2009. 6. 2.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앓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로서 그 효력이 있다.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 이 상속개시일인 2009. 6. 2.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 이DD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