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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100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 E 부부의 4녀 1남 중 장녀와 차녀이고, 피고는 위 망인들의 아들이다.

나. 망 D는 1994. 5. 31., 망 E은 2014. 1. 19. 각 사망하였는데, 망 D 소유의 제1, 2, 3 부동산 및 망 E 소유의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목적물 등기원인 등기일 제1 부동산 1994.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994. 9. 23. 제2 부동산 1994. 4. 29. 증여 1994. 5. 24. 제3 부동산 1994.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9. 12. 22. 제4 부동산 2009. 12. 28. 증여 2009. 12. 29. 제5 부동산 2010. 3. 5. 증여 2010. 3.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망 D가 사망한 후 제1, 3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에도 위조된 분할협의서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망인의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들의 각 인증서는 2002. 4.경 ‘위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상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망 E의 말에 속아 작성해 준 것이다. 2) 피고는 1977년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이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위 각 상속재산분합협의 및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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