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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3. 선고 2010누10442 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09 (2010.03.11)

제목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요지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세무서장이 2002. 8. 1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8. 10. 6.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7. 10. 12. 별지 목록 3의 가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6. 12. 별지 목록 3의 나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8. 20. 접수 제89666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8. 10. 8. 접수 제58112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3의 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7. 10. 15. 접수 제181160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3의 나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6. 16. 접수 제 114402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u3000\u3000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정AA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관련서류 위조에 의하여 원인없이 경료 되었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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