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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588]
판시사항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1987.6.23. 당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9917분의 4808 지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2 등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터잡아 소외 3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의 소유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소외 2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이에 터잡아 체납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그 처분 자체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4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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