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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0누36161 판결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172 (2010.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33 (2010.02.08)

제목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사건

2010누36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8. 선고 2010구단4172 판결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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