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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2. 선고 2011재누267 판결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172 (2010.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33 (2010.02.08)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된 판결로 내세우는 판결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재누2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한XX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8. 선고 2010구단4172 판결

재심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6161 판결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9. 11.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172호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3616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6. 29.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두1717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8.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원고 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이전에 선고한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호 확정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누106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된 판결로 내세우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원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한편 기록에 의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 제출한 2011. 8. 16.자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정판결은 수용재결 후에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안으로 이해될 뿐이어서,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손실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도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한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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