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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주지임명무효등확인][공1993.2.1.(937),426]
판시사항

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다. 주지만을 상대로 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다.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의 법화종단에의 사원등록이 1982.5.28.자로 말소되었음의 확인은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가 ○○사라는 절을 구성하고 있는 법당, 산신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려는데 피고가 ○○사에 대한 법화종단으로의 사찰등록을 근거로 하여 불교재단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을 바탕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사찰등록이 말소된 것의 확인을 얻음으로써 현재 ○○사에 대한 권리분쟁을 원고와 피고 개인간의 권리분쟁으로 국한되게 할 필요가 있어 위 사찰등록말소확인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그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위 사찰이 법화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 당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고는 이 소에서 대한불교 법화종이 피고를 ○○사의 주지로 임명한 1982.10.25.자 및 1984.12.7.자 각 주지임명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대한불교 법화종과 피고 사이의 관계로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그 판결의 효력이 대한불교 법화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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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5.21.선고 91나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