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공2003.6.15.(180),1340]
판시사항

[1]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0. 9. 27. 지방세법 제28조 의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광주지방법원 2000. 9. 29. 접수 제50925호로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에 기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같은 사유로 직접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30. 자 2002마220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이 아닌 수익용기본재산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바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부과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부과라는 사유를 들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4.11.선고 2001누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