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2]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3]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8조 ,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공1997상, 12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공2002상, 176) /[2] 대법원 2002. 9. 30.자 2002마2209 결정
[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공1993상, 46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공1993상, 46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0. 9. 27. 지방세법 제28조 의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광주지방법원 2000. 9. 29. 접수 제50925호로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에 기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같은 사유로 직접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30. 자 2002마220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이 아닌 수익용기본재산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바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부과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부과라는 사유를 들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