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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7.10.선고 2012가단200278 판결
구상금
사건

2012가단200278 구상금

원고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송달장소 대전 동구 용전동 9 - 7 ( 대전충남본부 )

대표자 사장 김중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피고

공주시

대표자 시장 이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병진

변론종결

2012 . 6 . 26 .

판결선고

2012 . 7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 , 705 , 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7 . 23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그 구도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의 9개 지구에 도로 확포장과 상하수 도 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융자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년에 걸쳐 추진 ·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그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電柱 등에 대한 이설공사 가 필요하게 되자 , 2008 . 3 . 경부터 원고에게 위 9개 지구 중 교동 133번지 일원 ( 교동D 지구 ) , 교동 291번지 일원 ( 교동B지구 ) , 중학동 20번지 일원 ( 상고아지구 ) , 중동 40번지 일원 ( 금낙원지구 )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한 총 30여 주쯤 되는 지장전주 등 설비 ( 이하 ' 이 사건 電柱 ' 라고만 한다 ) 에 대한 이설요청을 하였고 , 그에 따 라 원고는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공사를 마쳤다 .

나 . 이 사건 電柱를 포함한 피고 관내의 도로상에 위치하는 원고의 電柱에 대하여 , 피고는 최소한도 2006 . 1 . 1 . 부터는 그 전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전제로1 ) 2006년도 이후 분부터의 연간도로점용료를 관련 도로법령에 따라 매년 50 % 감면된 금액으로 모두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 2009 . 1 . 14 . 에는 그 電柱 전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8 . 1 . 1 . 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한 명시적인 도로점용 ( 변 경 ) 허가도 발하여 주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4 내지 7호증 , 을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각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요지

도로법 제77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등의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電柱 이설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설공사비용 중 일부 액수인 39 , 705 , 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도로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 1 ) 도로법상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

구 도로법 ( 2008 . 3 . 21 .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제67조에 의하면 , 도로의 신설 ·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 이하 ' 도로공사 ' 라 고 한다 ) 와 그 유지는 제68조 내지 제80조 등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 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도로공사비용을 포함한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한 관리청부 담원칙 ) .

그리고 법 제23조 제1항과 제31조 및 제76조에 의하면 , 가령 비관리청의 공사와 같 이 관리청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 이하 ' A타공사 등 ' 이라고 한다 ) 로 인하여 새로이 B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 관리청은 이 새로운 B도로공사에 관하여 그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 이하 ' A타공사자 등 ' 이라고 한다 ) 의 비용부담 하에 그 에게 위 B도로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도 있고 , 관리청이 직접 위 B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그 비용만을 A타공사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비용에 관한 원인자부담원칙 ; 대법원 2001 . 11 . 27 .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 .

그 밖에 법 제32조와 제77조에 의하면 , 관리청은 B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C타공사나 B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C타공사 ( 이하 ' C부대공사 ' 라고 한다 ) 도 B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데 , 이때 B도로공사에 부수하는 도로점용물 의 이설 등과 같은 C부대공사의 비용은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앞서 본 관리청 부담원칙 등에 관한 제67조 이하의 여러 법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이를 부담하고 ( 제77조 제1 항 본문 ) , C부대공사의 원인된 B도로공사가 A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에 위 C부대공사의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관하여 정하는 앞서 본 제76조에 따라 A 타공사자 등이 이를 부담하되 ( 제77조 제2항 ) , 다만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C부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7조 제1항 단서2 ) .

한편 , 법 제42조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도로점용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자로서 전기공급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 · 가스공급 시설 ·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를 가리키는데 , 법 제77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이들 제42 조 제3호 소정의 도로점용자 내지 공익사업자의 도로점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위 전기 공급시설 등의 이설과 같은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정하는 규정으로서 , 그 입 법취지와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은 , 제42조 제3호의 공익사 업자가 설치한 도로점용시설에 관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는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은 제77조 제1항 본문과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하되 , 도로관리청 ( 그 도로공사의 대상인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여부를 불문한다3 ) 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2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 료를 감면받은 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2 ) 원고의 이 부분 비용부담 주장의 부당성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위 도로법상의 법리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도로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그 부대 공사로서 그 도로상에 위치한 이 사건 電柱에 대한 이설공사가 이루어졌고 , 원고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電柱 이설공사비용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 이설공사의 필요를 낳은 피고의 도로공사 가 그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이는 그 도로의 유지 · 관리와 전혀 무관한 원인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역시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견가 능한 일반적인 도로공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나아가 피고가 그 세수를 재원 으로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는 (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 간의 편리하고도 저렴한 ) 도로점용에 따른 일반적인 편익을 초월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비용부담 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경제 적으로 거대한 사업수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인 피고 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법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 의 적용배제를 운위할 정도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 6 . 24 . 선고 2009다56757 판결은 , 법 제77조 제1항 단서가 '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 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만 그 적용이 있다는 취지로 2004 . 1 . 20 .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법 제65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 '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것으로서 ,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

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 “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 고 규정하는데 , 도로공 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 이라고 할 것인바 , 이 사건 이설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도로법 제77조 외에 일반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 원고의 이 부 분 비용부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 2011 . 3 . 30 .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2조 제1항은 “ 전 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 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 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 다 (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8다83936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도로공사에 따라 電柱를 이설한 경우는 ,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여 위 전기 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설사 위와 다른 견해 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는 도로법 제77조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이 부 분 비용부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본문은 , 타인 의 토지가 공용수용이나 협의취득 등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전을 요하는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관리청의 관리 하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에 따라 도로점용물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이 부분 비용 부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김미리

주석

1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의 辨償金

을 징수하는 것이고 , 道路占用料는 도로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당 도로를 점용할 권리

를 가진 자로부터만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11 . 9 . 29 . 선고 2011두8901 판결 참조 ) .

2 ) “ 다만 ,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 ( 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

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는 위 법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은 , 그 법 제

77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상응하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이 동법의 제정 당시인 1961 .

12 . 27 . 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던 중에 구 도로법이 1993 . 3 . 10 .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면서 제65조

제1항 단서로 최초 신설된 이후 다시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위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

데 , 그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등에 관하여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역시 일종의 원인자부담에

관한 정당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02 . 9 . 19 . 선고 2001헌바56 전원재판부결정 외에

도 서울고등법원 2009 . 10 . 21 . 선고 2009455527 판결 또한 참조 .

3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다901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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