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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변론종결

2009. 6.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128,926,793원, 피고 대한민국은 108,218,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국도 14, 25호선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는 공동주택지의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순수한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원래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김해진영지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구로 원고가 맡아 진행하였을 뿐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는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타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광케이블 등 이설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반환하지 아니한 광케이블 등 이설비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케이티의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는, 당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확포장계획이 없었던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진출입로 접속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64조 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대공사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공사 및 그로 인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개정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공사가 아닌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도로공사(B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그 도로공사(B공사)의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4조 ), 타공사(A공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도로공사(B공사) 그 자체 때문에 다른 부대공사(C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그 부대공사(C공사)의 비용은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본문), 이 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그 부대공사(C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만일 도로공사(B공사)가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는 도로공사(B공사)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부대공사(C공사)까지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 제64조 의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부대공사(C공사)의 비용도 그 원인을 제공한 당초의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이 사건 도로공사가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개정 도로법은 2004. 7. 21. 시행되었고, 위 도로법 부칙 ③은 “ 제65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3. 8. 7. 이 사건 도로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 및 그로 인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시행허가를 받을 당시의 법률인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부대공사인 광케이블 등 이설비용을 피고 케이티가 부담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한 그 부대공사의 일환으로 광케이블 등을 이설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면 그 이설비용은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5498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케이블 등 이설공사(C공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B공사) 때문에 추가로 시공하게 된 공사이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중흥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에 부가된 ‘국도측에서 교차되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가차선 설치’등의 방향으로 도로관리청과 별도로 재협의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기존의 4차선을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하게 된 점, 이에 따라 2003. 8.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김해진영지구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국도 14, 25호선상의 진출입로 접속설치에 따른 도로 확포장공사를 목적으로 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점, 위와 같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인 2003. 12. 11.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을 진영도시계획시설(도로)로 개설하는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된 점, 이 사건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점,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외곽에 연접된 구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공사는 원고의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A공사)의 일환으로 원고가 국도 14, 25호선상의 진출입로 접속설치에 따른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광케이블 등 이설비용은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에 의하여 원인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공사는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고,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군전력선 보강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공사가 원고가 시행한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음은 위 3.가.(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 대한민국은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군전력선 보강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피고 대한민국은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군전력선 보강공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시공하게 된 부대공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공사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을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된 도로공사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부대공사까지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기간 연장 당시의 부관에 따라 군전력선 보강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군전력선 보강공사도 이 사건 도로공사 때문에 추가로 시공하게 된 공사(C공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부 개정 전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가 적용되어 군전력선 보강공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도로점용허가 등에 부과한 부관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로법 제65조 제1항 에서만 ‘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규정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부과한 부관이 도로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치는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부과된 부관의 취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점용허가 당시 허가조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민원 및 제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으로 전담해결하기로 한 ‘본 공사’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인 전력관로의 매설공사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군전력선 보강공사를 점용허가기간 연장 당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국가사업 등으로 인한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이행하도록 한 지장물 이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부관을 이 사건 군전력선 보강공사비용을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으로 새길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원고가 이설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의 예산사정으로 이설연기를 요청하고 있던 중 다른 사정으로 지반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설 대신 전력선 보강요청을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들여 전력선 보강공사를 한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사비용을 지장물 이설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전력선 보강공사비용을 위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부관이 정한 지장물 이설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내부결재를 거친 공문서로서 원고에게 군전력선 보강공사를 요구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군전력선 보강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6, 8은 원고의 군전력선 이설요청에 대하여 예산관계로 이설이 곤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고, 갑 제14호증의 15는 원고의 전용 배전선로 구간 지장물(맨홀) 이설 요청에 대하여 동읍변전소 신설에 따른 전용 배전선로의 수급점 변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군전력선 보강공사와는 무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공적 의사의 표명이나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조영국 권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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