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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나20270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성남시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성남시와 공동시행한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한 피고의 통신용 케이블 등 지장물의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2항, 제7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 비용은 피고가 아닌 원고와 성남시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로공사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내용에 도로 관련 공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구 도로법이 정하는 도로공사라 볼 수 없고, ② 설령 도로공사라 하더라도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이 정하는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성남시가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위 사업에 따른 도로공사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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