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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311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16,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 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의 이전공사비까지 부담했다.

그런데 전주의 이전비용은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위 도로공사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편익이 주로 원고의 택지분양 사업에 귀속되는만큼 그 부대공사인 전주이설 공사비용은 도로공사의 원인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舊) 동촌역 일대 도로의 관리청인 대구 동구청(이하 ‘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대로2류 11호선 외 9개 노선)의 도로개설 공사를 하였다.

나. 위 도로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그곳 노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의 이설공사를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시행해야 함을 알렸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부담으로 전주이설 공사를 우선 시행하였고, 그 비용이 81,516,230원이다.

다. 한편, 원고가 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구 동촌역 일대 도로 중 대로2류 11호선은 1965. 2.경에, 소로2류 동129, 동131, 동140호선은 각 1974. 5.경에, 중류2류 269,270호선, 소로1류 폐1,2호선, 소로2류 폐2,3호선은 폐선 당시인 2006. 3.경에 각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가 되었다가 위와 같이 2012. 10. 19.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이어서 그달 22.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3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도로법 제77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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