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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고속국도법

[시행 2014.07.15.] [법률 제12248호 2014.01.14. 타법폐지]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