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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39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상,835]
판시사항

[1]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장애 제거비용 등의 부담자를 정한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2]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상관없이 열수송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상관없이 열수송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그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주소 생략) 옆 완충녹지 지하에 이 사건 열수송관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1997년 10월경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에 이 사건 전기설비를 설치한 사실, 원고가 2004년 6월경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발견하고 그 보수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비용 부담자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원고가 2005년 6월 우선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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