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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901 판결
[계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도로법 제38조 제1항 본문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은 “관리청은 제38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42조 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후발적 감면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점용료 감면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도로법 제41조 제1항 에서의 ‘ 제38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제38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은 “관리청은 법 제8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도로법 제84조 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하여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도로법 제41조 제1항 에서 정한 ‘ 제38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의 의미

[2] 도로법 제84조 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갑이 건축경기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여 점용허가받은 도로를 실제로 점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실제로 위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행정청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일산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38조 제1항 본문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은 “관리청은 제38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42조 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후발적 감면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점용료 감면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도로법 제41조 제1항 에서의 ‘ 제38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제38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은 “관리청은 법 제8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도로법 제84조 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하여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법 제41조 제1항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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