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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04. 선고 96구45148 판결
비업무용토지 여부[국승]
제목

비업무용토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사착수일까지는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2. 4. 선고 96구451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누252 판결 참조)으로서, ㅇㅇ건설회관 신축을 위하여 1991. 8. 10. 소외 ㅇㅇ공사로부터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반업무시설용지 27부럭 3롯트 1,466㎡를 매수하였는데, 1992. 5. 11. 위 매매계약이 변경되어 위 토지의 면적이 1,705㎡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후 다시 지적확정 측량완료에 따라 0.3㎡가 증가함으로써 현재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705.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당초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1991. 10. 10. ㅇㅇ공사에 지급하였고, 토지면적 증가로 인한 계약변경에 따른 증가액 금 456,643,240원을 1992. 5. 11. 추가 지급하였으며(지적확정에 따른 정산금 573,190원은 1994. 5. 17. 지급하였다), 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3. 6. 9.자 사용승낙서를 같은달 12. 송달받은 후, 건축허가신청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1993. 12. 27. ㅇㅇ건설회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1994.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5. 11. 4. 위 회관 건물을 완공하여 그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가 1992. 6. 30.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였는데도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1. 10. 10.부터 건축공사 착공일인 1993. 12. 27.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6항에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의 1991 사업연도분부터 1994 사업연도분까지의 증자소득공제금액 중 이 사건 토지 해당분(1991 사업연도분 157,420,878원, 1992 사업연도분 금 332,279,610원, 1993 사업연도분 금 257,955,324원, 1994 사업연도분 금 128,281,124원, 합계금 875,936,936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2 사업연도분부터 1994 사업연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유지관련 비용(1992 사업연도분 7,027,720원, 1993 사업연도분 금 8,758,550원, 1994 사업연도분 금 7,116,570원, 합계금 22,902,84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1991 사업연도분 내지 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각 사업연도 란 기재 사업연도분으로 과세처분금액 란 기재 각 금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되어 위 납세고지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첫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 에서의 취득한 날 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ㅇㅇ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송달받은 1993. 6. 12. 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건설부고시 제1992-830호의 관보고시일인 1992. 12. 31.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위 각 일자로부터 1년 이내인 1993. 12. 27. ㅇㅇ건설회관의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둘째,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조합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 ㅇㅇ건설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였음에도 (가) 1992. 12. 31.자 건설부고시 제1992-830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용도지역이 당초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1993. 2. 23.경에야 그 사실을 피고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으며, (나) ㅇㅇ공사의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되어 1993. 6. 12.에야 ㅇㅇ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송달받아 즉시 설계에 착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다) 원고조합은 위 회관의 신축 절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법 및 정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임명한 3명의 고급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위 회관과 같은 큰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신중하고 정상적으로 밟기 위하여 위 유예기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됨은 불가피하여 1993. 12. 27. ㅇㅇ건설회관의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 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 후의 월수 / 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위 1993. 12. 31. 법률 제4666호에 의하여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증자소득공제에 관하여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1조, 제8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은 1994. 1. 1.부터 시행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법 55조가 적용된다).

(2) 또 법인세법 제16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을 들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을 들고 있다.

(3) 그리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을 들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5. 11. 28. 총리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을 들고, 같은조 제6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 에서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준이 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점인 취득한 날 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ㅇㅇ공사로부터 그 뒤에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송달받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그 지상에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뒤에야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업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 발생시기를 위 법조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1992. 5. 11.부터 위 유예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당사유 판단의 기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정당한 사유'란 법령의 규정 자체에 의한 금지, 제한 및 행정청의 건축불허가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다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손금불산입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2, 3,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 2, 3, 갑 제47호증의 1 내지 7, 갑 제50호증의 1, 2, 3, 갑 제51호증의 1, 2, 3, 갑 제56호증의 2, 3, 갑 제65, 68호증, 갑 제74호증의 1, 2, 갑 제75호증의 1, 2, 갑 제77,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조합의 ㅇㅇ출장소가 쓸 독립된 사무용 건물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0. 2. 12. 원고조합의 ㅇㅇ지구 자문위원회는 ㅇㅇ출장소의 건물인 ㅇㅇ건설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고, 같은해 6. 21. ㅇㅇ출장소장이 다시 신축용 부지의 매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자 원고는 같은해 9. 4.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회관의 부지매입계획을 승인하였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1991. 8. 10. 위 회관 신축을 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ㅇㅇ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계약 당시 면적 1,466㎡)를 매매대금 2,80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92. 5. 11. 위 매매계약이 변경되어 위 면적이 1,705㎡로 증가함에 따라 매매대금 456,643,240원이 증가하였는데 위 당초 매매대금 및 위 증가금액은 1992. 5. 11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그 후 지적 확정측량결과 0.3㎡가 증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일반업무시설용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원고조합이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후 지정용도로 목적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ㅇㅇ공사는 조성공사의 진척상황 및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이를 승낙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는데, 4공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는 1992. 6.경 완료되었다.

④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법에 따라 용도지구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는데 1992. 12. 31. 건설부 고시 1992-830호로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은 1993. 2. 23. 원고조합에게 통보되었다.

⑤ 원고조합은 그 후 1993. 5. 27. 토지사용승낙 신청서를 ㅇㅇ공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공사는 같은해 6. 9. 회관 신축계획에 관한 토지사용승낙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달 12. 사용승낙 통보를 받은 후 같은달 19. 소외 ㅇㅇ종합건축사 사무소와 회관 신축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7. 27. 회관 신축 대지 지질조사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8. 26.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같은해 11. 4.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8,235.51㎡의 위 회관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2. 27. 위 회관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용도지역 변경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4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들고 있어 업무시설에 관하여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62조 제5항은,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는, 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도시설계의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2호증의 1, 2, 갑 제93호증의 1, 2, 갑 제95호증, 갑 제96호증의 1, 2,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62조 제5항 소정의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에서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곳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4호 소정의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경우 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상의 용도구역에 관계없이 위 도시설계에 따른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용도구역이 중심상업지역 으로 변경되기 전이라도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인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 할 것인즉, 1992. 12. 31.자 건설부고시 제1992-830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용도지역이 당초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비로소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① 도시설계는 도시계획결정사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에도 ㅇㅇ시장은 위 도시설계확정공고를 1992. 5. 15. 게시판에 공고하였을 뿐 관보에 고시한 일이 없으므로 고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② 위 도시설계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도시설계 공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개정 건축법 제62조 제5항과는 달리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완화할 수 없었으며, ③ 위 도시설계에 개정된 건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도시설계는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4호 소정의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④ ㅇㅇ시장의 1992. 5. 15.자 도시설계확정공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지번 지적에 기재가 없어 내용불특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의하여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고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참조), ② 위 도시설계는 1991. 5. 31. 법률 제4831호로 전문 개정된 건축법이 1992. 6.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③ 위 도시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4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④ 갑 제92호증의 1, 2, 갑 제9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ㅇㅇ시장의 1992. 5. 15.자 도시설계확정공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시설계가 내용불특정한 것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ㅇㅇ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용적율에 관하여 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은 1,00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회관은 용적율 314.33퍼센트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구가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시까지 토시사용승낙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8호증, 갑 제8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관은 대지 면적 1,705.3㎡인데 건축 연면적은 8,235.51㎡이고 그 중 지하면적은 2,875.27㎡로서 용적율이 314.33퍼센트{= (8,235.51㎡ - 2,875.51㎡) / 1,705.31㎡ × 100}인 사실 및 위 회관의 건축 당시 ㅇㅇ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에 차이가 생기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믿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조합원의 복지 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회관도 원고조합의 ㅇㅇ출장소 건물 용도를 위하여 신축된 것인 사실, 따라서 위 회관 중 원고조합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ㅇㅇ출장소 사무실 부분은 7층 규모의 위 회관 건물 중 1개층 이내의 부분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임대용 등으로 계획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위 회관의 규모, 용적율 등에 관하여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토지사용승낙이 있은 이후 비로소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위 회관의 규모, 용적율을 확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회관의 규모와 용적율을 확정하고 설계의뢰한 경위와 위 회관의 신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조합으로서는 위 조례상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300퍼센트 이내로 건축설계하더라도 신축목적에 해당하는 ㅇㅇ출장소 사무실을 확보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위 사무실 이외의 부분을 임대용으로 하면 충분한 것이며 이로써 위 회관 신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관의 용적율은 314.33퍼센트로서 위 일반주거지역의 제한 용적율 300퍼센트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외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용적율이 30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여야 위 회관의 신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ㅇㅇ시 조례에 따른 위 용적율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시까지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라) 토지사용승낙의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후 지정용도로 목적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승락을 요청할 경우 ㅇㅇ공사는 조성공사의 진척사항 및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이를 승락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2. 5. 11. 추가 토지분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해 6.경 이 사건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설계 구역 내에서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곳으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로서 건축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율 300퍼센트이내의 건축이 가능한데 위 회관은 위 용적율을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2. 12. 31.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원고는 1993. 5.경에야 토지사용승낙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은 이미 1992. 5. 11. 매매대금전액을 완납하였고 같은해 6.경 토지조성공사도 끝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 곧 ㅇㅇ공사에 사용승낙을 신청하였다면 ㅇㅇ공사가 이를 승낙했을 것인데(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변경여부는 위 회관 건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그외 달리 ㅇㅇ공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그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1993. 5.경에야 토지사용승락을 신청하여 같은해 6. 9.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토지사용 승낙신청을 해태한데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신청 지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김ㅇㅇ의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용도변경된 이후에야 비로소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용도변경 고시일인 1992. 12. 31. 또는 적어도 통지를 받은 1993. 2. 23. 이후 곧 바로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위 일자 이후 곧 바로 토지사용승낙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위 통지일 이후 약 3개월이나 지체하다가 같은해 5. 27.경에야 사용승낙 신청을 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ㅇㅇ공사의 토지사용승낙이 늦어진 것은 원고측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참조).

(마)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조합이 위 회관의 신축 절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법 및 정관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거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회관 신축이 지연된 것이라거나 또 위 회관과 같은 큰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를 신중하고 정상적으로 밟기 위하여 위 유예기간 이상의 장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98호증의 10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조합 내부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회관 신축이 늦어짐에 있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사착수일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손금불산입을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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