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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누252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3(1)행,1;공1975.3.15.(508),8298]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이 법인세법 1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이른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건설공제조합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제조합은 민법 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1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이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이른바 비영리내국법인 중에 원고조합이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의법조가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다시 말하면 첫째로 원고 조합원의 자격을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 국한하고 있고(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1항 , 건설업법 제4조 , 제4조의 2 ) 둘째로 원고조합의 목적은 이러한 특정된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하는데 있으며 ( 건설공제조합법 제1조 ) 셋째로 동법 제290조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조합이 영리사업을 한 결과 얻은 잉여금을 배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누적된 잉여금을 포함한 전 재산에 대하여 각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 동법제9조 ) 종국적으로는 이 잉여금도 조합원에게 분배될 성질인 점( 동법 제6조 제4호 , 정관 제61조) 네째로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 동법 제42조 제1항 )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고 조합이 위에서 본 법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건설공제조합법법인세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조합원에게 대출하고 후이자를 받아들였다면 조합원이 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정상적인 이자만큼의 이익을 주는 반면에 조합원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분배하는 결과가 되어 원고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답변사실에 의하면 후이자를 내기로 하고 원고 법인으로부터 조합원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정상이자 13,776,992원이 원고조합이 1967년도에 수입하여야 할 금액인데 이 금액을 조합원의 이익에 귀속하게 하였다고 보고, 1968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17,498,622원이 원고조합이 수입하여야 할 돈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금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원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정상이자는 후이자 이기는 하나 조합원이 원고조합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 자체가 원고조합에게 가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금액을 제때에 받아 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받게 되는 손해가 원고 조합이 수입하여야 할 손해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에서 본 수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후이자의 형식으로 이른바 기한의 이익을 허여한 이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여이 금액을 원고조합이 수입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불비 내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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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0.15.선고 72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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