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사업연도분 368,126,147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태백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B 소재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T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2.경 위 T연탄공장을 매각하였고, 1992. 11. 10. U을 운영하던 V에게 위 C광업소를 1992. 11. 10.부터 1996. 4. 9.까지 임대하는 사외납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V는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굴하여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경 부도가 발생하여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면서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데, 그 무렵 V 또한 C광업소를 폐광하기로 하고 1993. 5. 31.경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폐광대책비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2.경 44억 여원(C광업소분 17억 여원 포함)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받아 C광업소 U의 원고 소속 직원들 223명에게 실직위로금, 생활안정금 등으로 1,038,954,786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 소속 직원들 전원이 퇴직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가지고 있던 C광업소에 대한 광업권은 1995. 3.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주식회사 태서산업에 이전되었고, 원고는 폐업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1998.경 원고가 산업재해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529,172,16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태백시 D 대 592㎡ 외 1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 위 압류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료가 명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