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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51]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나.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사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겼다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명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목과 건축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1.8.10. 사옥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1991.5.6.발효)가 해제된 1992.12.31.까지의 1년 4개월 동안 사옥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는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건축계획안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단지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내부인사발령만을 내고 있다가 위 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비로소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것도 설계이행기를 1993.12.15.까지로 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시 공사비의 부족 등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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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20.선고 94구3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