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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두120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98]
판시사항

신탁회사에 납입한 종업원퇴직신탁출연금이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이는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7조 제1항 소정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고어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 중의 각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회사(W. L. Gore & Associates, Inc., 이하 '고어 본사'라고 한다)가 100%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1991. 8. 20. 설립한 내국법인인 사실, 버뮤다국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버뮤다) 회사{W. L. Gore & Associates (Bermuda), Ltd., 다음부터 '고어 버뮤다사'라고 한다}는 1988년경 고어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어 본사 및 그 자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종업원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버뮤다국 법에 의한 신탁회사인 고어 어소시에이츠 파티시페이션 트러스트(Gore Associates Participation Trust, 다음부터 '고어 신탁회사' 또는 '고어종업원참여신탁'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고어종업원참여신탁규정(다음부터 '신탁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그 신탁규정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로 되었는데, 그 신탁규정에는 수탁자인 고어 버뮤다사는 자신과 고어 본사의 자회사 또는 그 종업원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그 자회사 또는 그의 종업원들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기타의 재산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고어 본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수익자인 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위하여 보유·운용하며 그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및 신탁기금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고어 본사나 그 자회사만이 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시 또는 신탁기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고어 본사 또는 그 자회사의 서면지시에 따라 해당 신탁기금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정관상의 퇴직금제도와는 별도로 그 신탁규정에 따른 종업원복지제도를 도입하여 1992. 3. 31. 고어 신탁회사와 종업원참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의 내용은, 고어 버뮤다사를 수탁자, 각 사업연도 말(매년 3월 31일) 현재 연간 1,000시간 이상 근로한 종업원들을 수익자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15% 상당액을 신탁출연금으로 납입하고, 수탁자는 이를 신탁기금으로 하여 고어 본사의 주식을 취득한 뒤 수익자인 종업원들 명의의 주식매입계정을 개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관리하며, 수익자 중 연간 1,00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속 퇴직자에게는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을 지급하고, 5년 미만 근속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매입계정은 종결되고 그 주식매각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며 그 계정상의 주식은 다른 수익자들(그러한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자회사의 수익자들)에게 안분되고, 원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내용을 해지 또는 개정할 권한이 있으나 이미 완성된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원고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또는 고어 본사나 다른 자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그 계약내용과 위의 신탁규정이 상충될 경우에는 신탁규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종업원들을 위하여 1992년부터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총임금의 15% 상당액을 고어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으로 납입해 왔는데, 1992 사업연도분(1992. 4. 1.부터 1993. 3. 31.까지) 신탁출연금은 37,270,728원, 1993 사업연도분(1993. 4. 1.부터 1994. 3. 31.까지) 신탁출연금은 49,253,446원, 1994 사업연도분(1994. 4. 1.부터 1995. 3. 31.까지) 신탁출연금은 66,922,802원인 사실, 원고는 1992 사업연도부터 1994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각 신탁출연금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그 각 신탁출연금은 일단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수익자인 종업원들이 실제로 퇴직하여 고어 신탁회사로부터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하여 1996.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2 사업연도분 및 1993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와 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신탁규정 및 그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은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5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각대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비록 원고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원고나 고어 본사 또는 다른 자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원고는 이미 완성된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제한하에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시 혹은 신탁기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 신탁기금을 처분하게 할 수 있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및 신탁기금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고어 본사나 원고만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이 퇴직할 때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신탁출연금을 납입함으로써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7조 제1항 소정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원고의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탁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고어 신탁회사에 이를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자산신탁출연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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