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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건축허가취소][공1995.10.1.(1001),3287]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때의 심판청구기간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관계 법령에 지구개발계획의 고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 고시를 관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고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제2호, 제3호 (가)목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관계법령에 지구개발계획의 고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 고시를 관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고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청담동연합국민주택조합(이하 '소외 주택조합'이라 함)이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의 16 대 3,360㎡ (원래 체비지로서 도시계획상 지구개발계획상 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12m 도로로 사용하던 청담동 134의 19, 23, 24, 25 등 4필지의 토지 중 134의 24, 25 토지가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바리케이드로 막고 주민들 이외의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은 사실,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그 매각목적인 아파트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 청담동 134의 19, 23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이에 접하고 있는 공원용지인 청담동 134의 13, 14 토지에서 228.4㎡를 134의 28, 29로 분할하여 도로용지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중에서 같은 면적의 토지를 분할하여 공원용지로 변경함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개발계획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시보에 게재하여 고시한 다음 위 134의 13,14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로 변경한 면적과 같은 면적인 228.4㎡를 공원용지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위의 면적을 청담동 134의 30으로 특정분할한 사실, 피고는 1992.5.20. 소외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고 위 변경된 지구개발계획대로 도로를 확보하면 건축법상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6.5. 위 청담동 134의 30을 공원용지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사업계획을 승인(아파트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변경한 사항이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공원구역만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제2호, 제3호 (가)목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자체가 건축허가 시설기준에 위배된 것이라거나 인근주민들의 환경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소각하된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아파트지구안의 근린공원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도 12,909㎡로서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근린공원의 기준을 상회하고, 지구개발계획으로 공원용지 228.4㎡를 도로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면적을 분할하여 공원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부관으로 위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공원의 전체 면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그 변경에 따라 공원의 효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이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이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가 도시공원법 등에 규정된 기준의 공원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이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시공원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가 위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소외 주택조합은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시공회사는 허가표시를 공사장 사무실 바깥벽에 게시한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1992.7.경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집회를 갖는 등 공사착공을 방해하자 시공회사인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그 뒤에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터파기도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1992.7.경 위 아파트 거주 어린이들이 청와대에 위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그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고는 같은 해 9.19. 위 어린이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사유지이고 현재 사업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으며, 위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1992.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 기타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그 직후인 1992.6.경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1993.9.경이므로 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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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1.선고 93구2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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