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취업규칙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및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3]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센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 제16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그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2013. 8. 5.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개최 1일 내지 2일 전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그 개최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이러한 상벌지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거나 그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그 개최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 제17조 제2호는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본부장 소외 1, 위원인 보안1팀장 소외 2, 보안4팀장 소외 3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3년 9월경 참가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1월 내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벌지침 제17조 제2호에 정한 제척사유인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으로 관여하였더라도 그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은 원고 회사의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1) 참가인들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 내에서 방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보안근무자들로서, 포스코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우원개발(이하 ‘우원개발’이라 한다)이 2013년 6월경 포항신항 제1부두 13선석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고철을 11회에 걸쳐 포항제철소 내부와 원료7문 등을 경유하여 외부로 무단 반출한 사고(이하 ‘이 사건 반출사고’라 한다)를 저지를 당시, 원료7문 또는 항만3문에 근무하면서 포스코의 ‘시설 및 출입 보안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반출사고에 이용된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검문·검색하지 아니하거나 검문하고도 통과시키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보조참가인 1은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이 고철을 무단 반출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료7문 초소 내부에서도 원료7문을 통과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 점, 원료7문을 통과하는 차량은 서행할 수밖에 없고 통과하면서 50dB~55dB의 소음이 나므로 이로써 차량의 통행을 알 수 있는 점, 참가인들 중 원료7문 근무자들이 직전·직후에 지나간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는 검문하여 현황기록부에 기재하였지만 이 사건 덤프트럭은 검문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련 근무자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 모두 실수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하지 못하고 통과시킬 확률은 극히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반출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의 통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3) 참가인들은 고의로 직무태만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인들의 주요 임무인 물품반출 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상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 참가인들의 업무내용,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참가인들이 포스코로부터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우원개발이 2013년 6월경 원료7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고철을 외부로 반출한 날짜는 14일, 19일, 25일, 28일로서 모두 4일이고 반출 횟수는 총 11회이다. 그중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를 비롯한 원료7문 근무자들이 각자의 근무시간에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한 사람당 많아야 2회 내지 3회뿐이다. 즉 피고보조참가인 4는 2013. 6. 19. 08:10경 및 같은 날 11:00경 단 하루 약 3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2차례의 반출을 적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3도 2013. 6. 19. 및 2013. 6. 25. 이틀 동안 이루어진 3차례의 반출을 적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보조참가인 1은 마지막 반출사고 당일인 2013. 6. 28. 07:10경 이루어진 첫 번째 반출은 적발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날 09:00경 이루어진 두 번째 반출시도를 발견하고 곧바로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② 원료7문에는 차량 검문을 보조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량이 그곳을 서행하여 통과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지나갈 수 있고, 보안근무자 한 명이 8시간 연속하여 근무하는 단독초소이므로 혼자서 그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세워 검문·검색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곳 보안근무자들이 모든 차량과 인원을 검문·검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와 같이 모든 출입자를 검문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료7문 초소 내에서는 원료7문을 통과하는 차량을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구조물 등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고, 인근에 설치된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가 작동할 때는 약 56dB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을 인지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 또 이 사건 덤프트럭은 적재함이 크고 높기 때문에 초소 쪽에서는 원료7문 쪽으로 진입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지 곧바로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원료7문은 포항제철소 내부와 제강원료 선박이 정박하는 원료부두지역 사이에 난 출입문으로서 포스코 직원들이나 그와 관계된 인원과 차량이 항만식당 출입, 선박 수리, 제강부원료 운반 등의 용무로 수시 드나드는 문이다. 원료7문을 통하여 원료부두지역으로 나가더라도 ‘동국부두 상시폐쇄문’(평소에는 닫혀서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 열쇠를 항만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몇 개의 항만 관련 업체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는 원료부두지역에서 이 문을 통하여 다른 부두지역을 경유하여 외부도로로 나갈 방법이 없었으나 이 사건 반출사고 약 5개월 전인 2012년 12월 말경 인근 부두지역 공사가 완공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에 막혀서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포스코 물품의 반출시도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그리고 종래 이 사건 반출사고와 유사하게 ‘동국부두 상시폐쇄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항만 관련 업체 등이 원료7문을 통하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므로 원료7문 보안근무자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를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④ 이 사건 반출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이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7문을 나가게 된 구체적인 정황은 마지막 반출사고를 제외하고는 기록상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덤프트럭 운전기사 소외 4의 제1심 증언에 따르면 원료7문을 지나갈 때 검문을 받은 적이 없고 근무자가 초소 안에 있는 것만 몇 번 보았다는 것이어서, 근무자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료7문 근무자들이 소외 4나 우원개발 측과 고철 반출에 관하여 통모하였다는 흔적은 전혀 없고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도 없다.

⑤ 원료7문 근무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 등이 작성한 검문검색 현황기록부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하기 전후의 시각에 다른 차량들을 검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재된 다른 차량들에 대한 검문시각은 모두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차이가 나므로 그 시각에 다른 차량을 세워 검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할 때도 당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가 평소에는 원료7문에서 차량 검문·검색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⑥ 피고보조참가인 1은 포스코 3문 근무자로서 마지막 반출사고 당일 휴가를 간 원료7문 근무자 소외 5 대신 근무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반출은 적발하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 반출 당시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이 원료7문을 통과한 직후 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원료7문 초소를 방문한 순찰직원 소외 6이 순찰차량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추격하는 동안 피고보조참가인 1은 항만4문에 근무하는 보안근무자 소외 7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하도록 하였고, 소외 7이 이를 검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검문 후 곧 통과시키는 모습이 보이자 다시 항만3문에 근무하는 보안근무자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재차 검문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검색한 피고보조참가인 2로부터 ‘항만청이 관리하는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이라는데 보내도 되느냐’는 연락을 받고는 그때야 비로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상 없으면 보내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1의 일련의 조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통행사실을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전파하고 그 운행을 상당시간 지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순찰직원 소외 6으로 하여금 고철 무단 반출을 보다 용이하게 적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⑦ 피고보조참가인 2는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 항만3문 보안근무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 1의 연락을 받은 후 항만3문 인근 부두지역으로 나가 그곳을 지나가던 이 사건 덤프트럭을 세웠고, 고철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운전기사 소외 4에게 반출 경위를 질문하는 등 검문·검색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이라는 소외 4의 답변을 듣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처리방향을 상의한 다음 ‘항만청이 관리하는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이면 보내도 된다’고 판단한 나머지 추가 검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반출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적재된 고철은 포항제철소가 아니라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로서 이를 반출하던 부두공사업체인 우원개발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고, 다만 하도급업체인 우원개발이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상 고철을 포스코에서 계량한 다음 반출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공사계약내용을 알지 못하는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는 우원개발에게 정당한 반출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우선 원료7문 근무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는 원료7문에서 이 사건 반출사고를 적발하지 못한 횟수가 한 사람당 2, 3회에 불과함에도 별다른 뚜렷한 정황도 없이 이들이 모두 이 사건 덤프트럭의 통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본 원료7문의 구조와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원료7문 근무자들이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이고, 원료7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독초소로만 운영되는 등으로 차량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한 여러 차례의 고철 반출이 가능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② 피고보조참가인 1은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이 통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차례로 연락하여 반출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철 무단 반출을 용이하게 적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 1마저 이 사건 덤프트럭의 통행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③ 항만3문 근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 2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급작스럽게 검문하게 된 상황에서 검문상황을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알리고 처리방향을 상의한 다음 고철을 반출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그 반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보조참가인 2가 이처럼 단 한번 다소 미흡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한 고철 무단 반출을 묵인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다.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2의 연락을 받고는 ‘이상 없으면 보내도 된다’고 답변한 피고보조참가인 1도 마찬가지이다.

④ 원료7문 근무자들이 서로 다른 날에 근무하였으므로 각자의 구체적인 근무상황이 서로 다를 것이고 개별 근무자별로 보면 이 사건 덤프트럭을 2, 3차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항만4문 근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 2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은 또 다르다. 그럼에도 원심이 개별 근무자들의 구체적인 근무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관련 근무자들 모두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를 근무자들 모두의 고의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논리적인 논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험칙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⑤ 결국 원심이 든 사정 즉 원료7문 초소 안에서도 원료7문을 통과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거나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련 근무자들이 총 11회에 걸친 이 사건 반출사고를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통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의심 없이 참가인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통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원고 회사의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는 원심의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 따르면 ‘징계면직’은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징계하여 퇴직시키면서 재취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징계양정기준상 직무태만 등의 비위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징계처분이다.

②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통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하는 등 이 사건 반출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기준상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료7문 근무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가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한 사람당 많아야 2, 3회에 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도 길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통과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앞서 본 것처럼 원료7문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단독초소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원료7문 근무자들이 차량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하기는 어려웠다. 포스코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반출사고 후에야 원료7문에 차량 검문을 보조할 수 있는 차단기, 볼록거울 등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검문·검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또 원심의 판단처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물품은 포스코의 물품 반출입 절차에 따라 포스코 2문을 통하여 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근무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구두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료7문을 통한 고철 무단 반출시도에 대비하도록 원료7문 근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지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피고보조참가인 1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발견할 당시는 다른 보안근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덤프트럭을 세워 검문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었고 곧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한 피고보조참가인 2로부터 고철 반출경위 등을 듣고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찰직원 소외 6이 피고보조참가인 2에 이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다시 검문하여 무단 반출임을 적발하였고 그 후 필요한 보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 1이 당시 상부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반출사고 당시 외부로 반출된 고철은 항만청이 발주한 부두공사에서 나온 고철로서 우원개발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고, 우원개발이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고철을 무단 반출하였지만 곧 적발되었다. 이는 포스코가 운용하는 물품이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유형의 반출사고와는 성격이 다르고, 달리 고철 반출로 인하여 원도급사인 포스코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반출사고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포스코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련 근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반출사고를 고의로 방조하였다고 단정하여 이들 모두에 대하여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포스코의 조치는 합리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사정을 참가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⑥ 원고 회사는 2005년경 포스코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그때부터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계속 전담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반출사고 후 포스코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받고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외주계약 해지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 등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가 곧바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 당시까지 약 21년 내지 30년 동안 포스코와 원고 회사에 차례로 소속되어 포항제철소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그 동안의 비위행위 전력 등을 보아도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본 원료7문의 현장상황과 근무여건, 참가인들이 반출사고를 적발하지 못한 횟수,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각자의 근무시간에 이 사건 반출사고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은 원고 회사 상벌지침상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참가인들의 각 직무내용, 참가인들의 직무태만의 정도와 그것이 원고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참가인들의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의 증명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