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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6.1.(993),1970]
판시사항

가. 제척원인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

나.‘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는 제척규정의 해석

판결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 중 징계위원 제척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가’항의 제척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아 결국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동구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조합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4조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전체위원 6명 중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품위손상 행위와 인신모독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절차 위반의 점에 있어서 이미 무효이고, 그 주된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위원이 구체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피해자인가 여부를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4.8.23. 선고 94다7553 판결),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구체적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아 결국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르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척원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최종변론기일인 1994.10.4. 11:00 제9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1991.10.11.부터 1993.12.31.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임금의 총액이 금 25,814,793원인 점과 1994년의 월 임금액이 금 1,240,021원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임금액수에 관한 종전의 방어방법을 모두 철회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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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8.선고 93나5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