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보충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요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어 참가인들이 복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복직통보를 한 것은 단지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
나. 판단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복직통보를 한 것이 단지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와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그 이후인 2015. 9. 22.과 같은 달 25.에 참가인들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노무법인 신아 소속의 공인노무사 G의 조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