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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누472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피고와 참가인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1차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위 법에 따른 구제신청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2차 재심판정도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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