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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16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4.부터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시설경비 및 출입관리 용역업무를 위주로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1991. 11. 18.부터, 참가인 C은 1988. 11. 7.부터, 참가인 D은 1987. 10. 1.부터, 참가인 E은 1983. 5. 9.부터 각 2005. 4. 30.까지 F에 근무하면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F의 분사정책에 의해 2005. 5. 1.부로 원고 소속으로 전직하여 F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8. 6.자로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재심판정 경위 1)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3. 10. 22.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 지나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11. 29.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중앙 2013부해1091호 판정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F에서 일어난 이른바 고철 무단반출 사고에 가담하여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검문ㆍ검색을 소홀히 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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