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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
[혼인빙자간음][집31(6)형,38;공1984.1.1.(719) 65]
판시사항

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죄수

나. 일정기간 동안 수십회 혼인빙자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일시, 장소가 특정된 혼인빙자간음 사실외에 일시, 장소가 불특정된 간음사실이 정상인지 공소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시내 여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1980.9.20경 시내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록하여 1982.9. 중순까지 사이에 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1980.9.20경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도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 보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4조 의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내의 여관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등지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간음한 것이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1980.9.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1982.9.중순까지 사이에 부산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다라고 공소장변경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0.9.20경에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을 소론과 같이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보아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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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6.17선고 83노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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